![]() |
| 슬레이트 처리 모습.(사진제공=창녕군청) |
경남 창녕군은 1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읍ㆍ면 사무소를 통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노후와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택의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368동을 철거했으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사업대상 75동을 목표로 사업비 2억5000여만원을 확보했으며,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과 벽체로 사용한 주택, 부속건축물(창고, 축사 등)이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시행 전에 슬레이트 철거가 이뤄진 건축물은 지원이 불가하며, 사업 신청자가 해당 읍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자 선정 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성장근 환경위생과장은 "석면이 인체에 유해한 발암 물질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