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오는 16일부터 3월24일까지 68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행정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함이다.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동안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은 전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여부를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인주 창원시 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일제정리를 위해 이?통장과 담당공무원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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