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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경찰청./아시아뉴스통신DB |
보복운전으로 임신부가 탄 후방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야기한 혐의(특수상해 및 특수손괴)로 임모씨(33)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50분쯤 괴산군 중부로 유평2터널 출구에서 A씨가 몰던 차량(SM7)이 자신의 차(BMW)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지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1.5㎞를 뒤따라가 추월한 뒤 급제동했다.
이로 인해 A씨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임씨의 차를 추돌한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A씨의 부인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차는 반파됐다.
A씨의 부인은 임신 9개월이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지 목적지에 빨리 가기 위해 상대방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하고 짙은 안개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복운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로부터 제출받은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분석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형적인 보복운전으로 판단했다.
충북경찰청 이재용 교통범죄수사팀장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차폭(車暴)에 해당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벌이는 등 교통안전 확립과 민생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1일까지 44일간 난폭?보복운전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