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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바뀐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안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01-12 15:58

충북 충주시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안내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법 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와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이 일원화된다.
 
거래신고대상에 아파트 최초 분양 계약이 포함되며 부동산의 분양 계약과 분양권 전매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대상은 부동산과 주택분양권이나 새롭게 바뀐 법률에서는 기존 부동산과 부동산 분양권, 최초 분양계약까지 확대됐다.
 
최초 공급계약이 거래신고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탈세와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한 다운·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된다.
 
이는 다운계약 체결 등 불법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 올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지영분 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법 제정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개선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호암택지지구 내 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기한 내 신고로 기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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