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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영동소방서가 제작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용 전단지.(사진제공=영동소방서) |
충북 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조기 설치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12일 영동소방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해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난 2012년 2월5일 관련법령을 개정해 신규주택은 건축허가 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올해 2월5일까지 설치하도록 5년간 설치를 유예했다.
설치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원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설치 유예기간이 한 달 가량밖에 남아 있지 않아 군민들은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예방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자율적으로 조속히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