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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부평구 청천동 ‘청천우림필유아파트’를 부평구 최초의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했다.(사진제공=부평구청)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공동주택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청천동 ‘청천우림필유아파트’를 부평구 최초의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천우림필유아파트’는 입주민 세대주의 절반이 넘는 51.07%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한 바 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청천우림필유아파트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오는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금연표지판과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하고 있다. 금연아파트가 잘 정착되고 주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과 주변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금연을 결심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동금연 상담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절차는 공동주택 중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보건소가 동 행복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된 서류의 확인 절차를 걸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부평구보건소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건강증진과(509-5082)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