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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다음달 1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상복구하는 방치공 작업 모습.(사진제공=세종시청) |
세종시가 방치된 지하수 관정(방치공)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막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방치공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하수 오염 방지의 시급성을 감안해 2월말부터 확인된 방치공에 대해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치공을 발견한 시민과 사업대상자는 세종시청 상하수도과(044-300-4522)나 읍면동사무소 지하수 방치공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상하수도과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방치공은 급수정 또는 관측정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