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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소방본부,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위반 과태료 부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01-13 08:24

세종소방본부가 긴급 출동 자동차 길터주기 위반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세종시 소방본부가 12일 올해 첫 긴급 출동 자동차 길터주기 의무 위반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길터주기 의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차량이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출동할때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정지해 진로를 양보하는 의무로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 소방본부는 지난 4일 오후 청주방향 오송읍 인근 도로에서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가 수차례 피양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천창섭 방호구조과장은 “각종 재난현장은 골든타임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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