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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괴산군이 오는 3월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
괴산군은 오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를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으로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괴산군은 특히,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허브(HUB)시스템으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 불명 등록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김주성 괴산군 민원과장은 “일제정리 기간 중 전수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반이 세대 방문 시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