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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 아내 살해후 방화 위장 남편 검거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수기자 송고시간 2017-01-13 12:14

교통사고를 위장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6시53분 군산시 개정면 소재 도로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A씨(52.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남편 B씨(55)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출동 당시 현장상황과 피해차량의 상태 등을 고려, 단순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사건을 강력팀에서 처리했다.

현장 주변 CCTV를 통한 차량 이동상황과 차량의 충격 정도, 화재 발생 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부검 예비소견, 사건 당일 피의자의 행적 등을 토대로 사건을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다.

이후 사건 당시 현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피해자의 남편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건강문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요양 중인 피의자를 체포했다.

현재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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