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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급여 9.6% 인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1-13 12:39

사회복무요원 나눔천사 캐릭터.(사진제공=충북병무청)

이달부터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인상돼 처음으로 20만원을 넘어섰다.
 
충북지방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9.6%인상돼 이달 급여부터 적용이 된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현역병의 계급별 보수와 같이 적용을 받는다.

복부 3개월 미만은 16만3000원, 4~10개월 17만4000원 11~17개월 19만5000원, 18개월 이상은 21만6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매월 급여 외에 출퇴근에 소요되는 1일 교통비(대중교통 왕복이용 요금)와 중식비(국가공무원 매식비 단가 6000원)가 별도로 지급된다.
 
충북병무청 관계자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급여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묵묵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이번 봉급인상이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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