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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개발제한구역 항공판독 위법행위 현장조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1-13 13:14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오는 2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결과 불법건축물과 불법형질 변경에 대한 일제 현장 확인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상남도에서 배부한 ‘2016년도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건축허가과는 2개조 5명의 단속반을 편성, 관내 개발제한구역(5개 읍?면?동, 49.40㎢)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현장조사 결과 위법행위로 판명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 정비하도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창구 관계자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법을 악용한 교묘한 방법으로 자연훼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시에는 사전에 관계기간에 상담을 받은 후 시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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