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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민권익위가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국도 34호선 구간에서 사고위험 여부 등을 확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진천군청)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사고위험이 높은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앞 국도 34호선 구간에 대해 선형 개선을 권고하는 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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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이날 진천군청에서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주민 임모씨가 제기한 국도 34호선 묘지관리구간 도로선형 개선 민원에 대한 조정회의를 열어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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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국도34호선 묘지관리 구간은 진천군공설묘지와 진천장례식장 진출입구가 연결됐지만 도로 개량공사로 진출입로가 위험하게 설계돼 사고 위험이 높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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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로 관리 부서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 이 구간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에 맞게 설계해 위험 요인이 없다”고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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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현장을 방문 사고 위험 여부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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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부위원장은 ▶진출입로 분리를 위한 4개차로 확장 ▶교통섬 축소 ▶회전반경 확대 ▶정지선 위치 조정 ▶시선 유도봉 설치 ▶점멸 등 설치 ▶안전지대 도색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양측은 이같은 조정을 받아 들였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번 도로선형 개선 민원이 원만하게 조정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군은 조정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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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청인은 피 신청인에게 조정 이행 청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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