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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시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2017년 제1차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한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5명 이상)을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실적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 비율은 예비1년차 70%,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년 이상 계속 고용 시 50%)로 차등 적용된다.
사업신청은 13일부터 31일까지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