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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직할세관.(사진제공=평택세관) |
경기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최양식)은 설명절을 맞아 오는 31일 까지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13일 평택세관에 따르면 우선 통관지원대책의 경우 야간, 공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통관체제 유지와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식품, 농축수산물은 우선 통관하고 특히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계란’은 검사?검역 절차만 확인한 후 신속히 통관하기로 했다.
수출물품 선적기간 내 미선적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에 선적기간 연장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평택항 여행자 휴대품 통관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평택세관은 ‘관세환급.징수 특별지원기간’을 오는 26일 까지 운영해 관세환급 신청 접수 시 우선 지급한 후에 설 이후 심사하기로 했고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오후 6시에서 2시간 연장한 8시까지 연장해 최대한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최양식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는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제도가 있으므로 세관에 문의해서 이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