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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창원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선물용 등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마산어시장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와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선물용 등의 수산물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마산어시장에서 13일 수산물 원산지표시와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명절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창원시청, 마산합포구청, 마산어시장 상인회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홍보물과 원산지표시판을 제작?배부하고 올해부터 개정된 원산지표시법에 대한 지도와 홍보했다.
이날 캠페인은 수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자율적으로 정착되고,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확보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시는 지난 9일부터 26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기간’을 설정, 설 명절 많이 소비되는 조기, 명태, 병어,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 전복 등 선물용 수산물, 꽁치, 고등어, 갈치, 낙지 등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 등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 의무 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기존 넙치, 조피볼락, 갈치, 참돔, 뱀장어, 고등어, 낙지, 미꾸라지, 명태와 추가로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되는 등 원산지표시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집중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다.
윤재원 창원시 수산과장은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수산물의 규격화와 올바른 원산지표시 실천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