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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전(왼쪽), 보수 후./사진제공=제보자 |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중구 태평시장 인근의 한 마트 앞에서 보도를 걷던 A씨(여·43·중구 태평동)가 보도의 균열로 단차(3㎝)가 생긴 부분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의 치아 3개가 부러지고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발생 직후 A씨는 관할 구청인 중구청에 사고처리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담당 부서 직원의 답변에 A씨는 분통을 터뜨려야만 했다.
A씨는 “중구청 담당부서에 민원접수를 하면서 사고원인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담당 직원의 답변에 몹시 화가 났다”고 말했다.
A씨의 가족은 “사람이 얼마나 다쳤느냐, 몸은 괜찮느냐 등의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는데 다친 사람에 대해선 얼마나 다쳤는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목격자가 있느냐는 등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얘기만 해 감정이 상했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A씨가 넘어졌던 곳에서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민원이 들어와야만 바로 보수처리를 하는 중구청 행정에 불만이 많다”면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알고 처리를 했더라면 이같은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태평시장 부근 인도 균열 민원은 이번에 처음 들어와 알게 됐다”며 “다음 날 바로 현장에 가서 보수를 했고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점검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A씨가 얼마나 다쳤는지 기록된 것을 보고 알고 있었기에 따로 물어보지 않았을 뿐 당연히 걱정됐다”며 “국가배상청구를 할 때 검찰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목격자를 가장 중요시 하는데 A씨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도로의 노후와 나무뿌리의 보도 침범으로 단차가 생겨 1년에 4-5건 정도의 사고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묘책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라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시찰과 주민들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밝혀 특별한 예방책이 없음을 인정했다.
한편, 중구청은 나름대로 예방을 위한 시찰을 하고 있지만 결국 보도가 파손돼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만 현장을 점검하고 보수하는데 그쳐 “다쳐야만 해결된다”는 식의 ‘뒷북 행정’ 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