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3일 다가오는 설을 맞아 성수품 품질을 유지하고자 수송 화물차량의 도심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량의 도심통행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는 13일 울산경찰청과 함께 26일까지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과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2017년 설 성수품 수송대책’을 마련해 평소 도심을 통행할 수 없었던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 제한을 일부 허용하고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도심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는 일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에 성수품 수송 스티커를 신청·발급받아 화물자동차 오른쪽 위에 부착 후 통행하면 된다.
설 성수품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등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 화물운송 문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해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한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화물운수사업자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이번 화물자동차 도심 내부도로 통행을 한시적 허용해 설 성수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수산물과 제례용품 등 특수품목의 원활한 수송·공급으로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