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6일부터 3월24일까지 68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모든 읍·면·동, 출장소에서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16일부터 2월19일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주민등록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개별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읍·면·동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각종 사유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구 말소)된 자의 재등록,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취학목적, 채권·채무에 의한 도피 등)는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사망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전재경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무단 전출·입자와 위장전입 및 비거주 의심자를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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