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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청)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다음달 3일까지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14일 시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해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향상과 도시민 농촌유치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부분개량 시 연이율 2.0% 저리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축일 경우 세대당 최대 2억원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세대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개량의 지원조건은 세대당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이며 부속건축물인 창고 또는 차고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촌지역 외 건축 등 지원 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이 철회된다.
지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건축과(031-678-2842) 또는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