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7-01-14 12:27
경남 의령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965건,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해 면허ㆍ인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이며, 사업 종류와 그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차등 세율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CDㆍATM, 가상계좌, 위택스(
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되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부과 및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의령군청 재무과(055-570-23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