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빈병보증금이 인상됐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돼 맥주병 10병만 모으면 1300원이 되면서 빈병보증금 해당되는 빈 병과 빈병무인회수기 장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보증금 인상이 적용되는 빈병은 2017년 1월 1일부터 생산, 판매된 것들만 적용된다.
때문에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되고 판매된 빈병은 인상전의 가격을 적용받는다.
빈병수거는 대형마트나 가까운 소매점에서 수거가 가능하며 대형마트의 경우 하루 30병까지 빈병을 수거하고 30병이 넘을 경우 영수증을 확인한다.
그러나 병안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있거나 파손될 경우 수거가 불가능하다.
빈병을 받지 않는 곳이 있을 경우 빈용기 보증금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를 하면 해당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전국에 103대의 무인회수기를 설치했으며 수원의 경우 '롯데마트 광교점'에 설치되어있다.
<빈병 무인회수기 사용법>
1.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뚜껑을 완전히 제거.
2. 빈용기를 '눕혀서' 투입구에 넣기.
3. 빈용기 투입이 끝나면 영수증 출력.
4. 출력된 영수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너에서 현금으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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