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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충북 음성군 생극면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충북도청과 음성군청 공무원들이 살처분을 위해 닭을 한 곳으로 몰고 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연휴를 반납한 이들 72명은 25일까지 닭 1만7400여마리와 달걀 70만개를 처리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가능성이 커 의무적으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이동경로가 파악돼야 하는 축산차량들이 규정을 위반한 채 무더기로 AI 발생농장을 출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AI일보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AI 발생농장을 출입한 축산차량 중 305대가 규정을 위반해 GPS를 장착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등 방역당국은 그러나 AI가 발생한지 2개월이 다 되어가는 최근까지도 이를 방치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알.사료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이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려면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고 GPS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I 등 가축전염병은 차량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서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그 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해야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발생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되고 세척.소독 및 건조 후 운행할 수 있다.
또 발생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방문.출입한 다른 농장 등의 가축(알)에 대해서도 14일 이상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장자치단체는 이 같은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차량의 GPS 등록.장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처벌도 이뤄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9일까지 역학조사서가 작성된 317개 AI 발생농장의 출입차량을 분석했더니 GPS를 미등록(시설출입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하고 출입한 차량이 178대이다.
GPS가 작동되지 않은 차량도 127대나 됐다.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한 AI 발생농장은 137개소로 전체 조사대상 317개소의 43%이다.
특히 조사대상 중 이달 AI가 발생한 7개 농장 중에도 4곳에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했다.
충북의 경우 50대가 적발됐는데 미등록 차량은 AI로 쑥대밭이 된 음성 10대와 진천 3대, 청주 9대 등 모두 22대이고 미가동은 음성 15대, 진천 12대, 옥천 1대 등 총 28대였다.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은 출입하는 농장을 알거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시행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치가 이뤄져도 이행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위 의원은 “최근까지 GPS 미등록 차량이 AI발생 농장을 출입해도 지금에야 이를 점검.처벌하는 뒷북행정이 AI재앙을 키웠다”며 “정부는 미등록 차량의 발견 즉시 인적사항 등 정보를 파악하고 이동을 금지시키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