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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0 관리계획 결정' 고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7-02-02 18:49

경남 고성군은 '2020년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을 2일 고시했다.

고성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4조에 따라 5년 마다 재검토해 정비한다.

고성군의 이번 관리계획 변경은 지역 여건변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재정비와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미집행시설 등 군 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등이다.

이번 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0.066㎢ 늘었고 녹지지역은 0.064㎢ 줄었다.

비도시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0.741㎢ 줄었고 계획관리지역와 생산관리지역은 0.726㎢ 늘어났다.

특히 하이면 삼천포화력발전소 해면부의 미지정 부분 0.117㎢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됐다.

또 당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0.319㎢ 확장되고 단독주택용지의 층수가 2층에서 4층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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