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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불법 간판 자진정비 지원사업 실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2-03 12:06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주요간선도로 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사진제공= 계양구청)

인천시 계양구(구청장:박형우)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강제정비에 앞서 자진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사업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주요간선도로 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시 자진정비에 따른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자진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광고주는 2017년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계양구청 공원녹지과(450-5134)로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사전검토를 거쳐 철거할 수 있다.
 
경비 지원 규모는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위치, 형태에 따라 3만원 ~ 20만원에 이른다. 다만, 단순히 제거할 수 있는 형태의 것은 지원을 제외한다.
 
구는 신청한 업소를 개별 방문해 상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자진정비 시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자진정비 사업 후 정비가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자진정비 지원사업은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써 민원 마찰을 최소화하고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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