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청(청장 황병한)은 2월 한달 동안 시내주요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학교주변,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 대형 화물차량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활동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주요 간선도로와 차량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대형 화물차량으로 인해 통행 불편신고 등 자주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특별 단속활동을 하게 됐다.
특히 이면도로에 대형 화물차량 밤샘 주차 등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계도와 함께 시청 교통지원과와 합동 단속 활동을 펼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집중단속을 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구 포항시 건설교통과장은 "대형화물 차주는 단속에 앞서 사전에 불법 주.정차와 밤샘주차 하는 일이 없도록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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