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1/4분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시행 독려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하수 이용자는 ‘지하수법’ 제20조에 의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를 음용으로 이용할 시 2년에 1회, 생활용수나 공업?농업용수로 이용할 시 3년에 1회로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오는 3월31일까지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하수 용도가 변경됐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됐을 경우 변경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 상하수과로 신고해야 한다.
지하수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구청에 종료신고 후 해당 시설을 적법하게 폐공하고 토지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주지문 의창구 상하수과장은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구청에서도 지하수 이용자가 정기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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