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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안동로 중앙버스차로 위반 단속 강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경훈기자 송고시간 2017-02-26 11:44

대전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대전시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도안LH 11단지 앞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의 시험운영을 마치고 내달 15일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지난해 6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일반차량의 끼어들기가 가장 빈번한 지점을 조사한 결과 도안LH 11단지 주변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 1대를 추가 설치했다.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는 호반베르디움아파트와 열병합발전소 앞에 양방향으로 무인카메라가 2대씩 총 4대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소 이후부터 전용차로 끝 지점인 용반네거리(약 2km) 구간은 일반차량의 끼어들기가 빈번하고 사고까지 이어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도안LH 11단지 앞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후 지난 1월부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단속에 대한 홍보를 해왔으며 홍보기간을 3월 14일로 종료하고 본격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대전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7개 구간 26.7km이며 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9개 구간에 44.7km로 총 16개 구간 71.4km, 무인단속카메라는 27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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