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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 고려최내과의원 위탁병원 지정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2-27 01:42

국가유공자 국비․감면진료 위탁병원 지정 계약 체결
인천보훈지청(이광태 지청장)이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를 위해 최근 고려최내과의원(김포시 전원로 32 상가-203, 전원마을)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 거주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310개의 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돼 있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국가유공자증이나 신분증 제시로 이용할 수 있다.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독립유공자와 상이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등)는 전액 국비 진료를 받고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보상금 수권유족(1명) 등은 진료비의 60%를 감면 진료 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김포우리병원과 제이에스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돼 왔으나 제이에스병원이 폐업으로 계약해지 됨에 따라 인천보훈지청이 지난해 12월 김포시 위탁병원 공개모집한 결과 고려최내과의원이 신청해 위탁병원 지정 심사와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고려최내과의원은 고령자의 다빈도 질환인 내과 전문의료기관으로  인천보훈지청은 고려최내과의원의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 거주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병원 접근성이 향상돼 의료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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