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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7-02-27 10:06

대전시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만 가능하며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관할 구청에서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을 환산한다. 이 금액이 시교육청의 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학기중 중식), 고교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수련활동)를 1년간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신청가구의 재산·소득조사 결과가 4인가구 223만원(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를 지원받고,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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