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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목포지역 택시운전자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여인두 시의원) |
전남 목포시에서 최근 발생한 택시운전자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4일 목포시의회 여인두 의원 주최로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택시분회와 모범택시운전자회, 목포시 교통행정과가 참여한 가운데 목포시의회에서 개최됐다.
특히 그동안 일어났던 택시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독차 운전자였다는 점에서 강력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간담회는 목포시의 강력범죄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과 정의당 택시분회의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교환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관할 관청인 목포시 관계자는 강한 유감표명과 함께 승객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시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다음달에 진행될 운수종사자 교육시 강력범죄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응대, 차량 청결, 개인위생 및 복장 상태등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 조치를 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추경을 통해 목포시내 전 택시에 대한 택시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운전자 임의로 영상기록을 지울 수 없는 제품으로 교체하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택시 운전자의 과속 등 불법·난폭운행을 감소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모바일 앱을 활용 안심택시 귀가 서비스를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범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경찰과 함께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택시분회 박주표 분회장과 모범택시운전자회 곽뢰성회장은 1인1차제 즉 '독차제'와 일명 '만콜'의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차의 문제점으로 1일 2교대의 원칙을 어기고 한사람이 하루종일 운전함으로써 운전자의 피로도 증가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대형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된다는 점과 그동안 목포에서 일어났던 택시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대부분 독차 운전자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법인택시의 1인1차제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만콜 역시 사업구역위반 금지 조항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로써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호객행위와 운휴차량 운행금지 역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인두 시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목포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될 우려가 있다”며 “목포지역 택시업계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