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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고속도로 과속ㆍ지그재그 운전’ 집중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7-02-27 10:56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경찰청(청장 박진우)이 오는 5월17일까지 100일간 음주?난폭, 보복?얌체운전 등 교통반칙행위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차로변경을 위한 지그재그운전 행위에 대해서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량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단순히 과속하면 속도위반으로 통고처분(범칙금스티커)을 받지만, 지속적인 과속과 차로변경 등 소위 지그재그 운전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가 정지(벌점40점) 또는 취소(구속될 경우) 처분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20분쯤 남해고속도로 함안군 산인면(진주⇒부산방면)근처에서 계약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최고속도 180km로 과속운전과 차로를 변경하는 지그재그운전으로 난폭운전 한 A씨(32)를 적발했다.

또 지난 15일 오후 1시쯤 약속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대진고속도로(대전⇒통영방면)에서 약 176km 속도로 10km 거리를 과속?지그재그로 난폭 운전을 한 B씨(43)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에 단속되는 등 최근까지 고속도로에서만 32명이 형사입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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