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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2-27 11:24

엄용수 의원.(사진제공=엄용수 의원 사무실)
응급의료기관에 미치지 못하는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보건소를 응급의료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의료기관이 의료취약지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을 하고,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54개 시·군·구 중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4곳인데, 이 중 타 지자체와의 접근성 마저 나쁜 응급의료취약지는 밀양시, 함안군 등 15곳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은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지자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뤄져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지자체와 없는 지자체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엄용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이뤄지면 지자체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며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보건소를 응급의료시설로 지정·운영해 응급의료취약지 지역 주민들도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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