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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고현장.(사진제공=충남경찰청) |
부식으로 인해 영업할 수 없는 견인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 낸 견인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청장 김재원) 교통범죄수사팀은 교통사고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당진지역 견인업자 A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1시15분쯤 당진 석문산업단지 인근 도로에서 견인차량 두 대를 세워놓고 승용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보험금 1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지역은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도로로, 이들은 부식돼 운행할 수 없는 견인차량 두 대를 세워 두고 보험에 가입한 승용차량으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 냈다.
이들은 물적 피해 교통사고 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할 경우 보험금이 쉽게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차량의 경우 리프트 부분이 부식되면 차량 견인을 할 수 없기에 견인차량을 이용한 보험금 부정수급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