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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 전화금융사기 40대 등 2명 구속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2-27 15:20

3대 반칙행위 중 보이스피싱 예방·검거 활동 적극추진
인천삼산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삼산경찰서(서장 이창수)에서는 지난 24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이를 전달한 A씨(44)와 이를 전달 받아 다시 조직 상선에게 무통장으로 송금 한 B씨(24)를 검거해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뚜렷한 직장이 없던 A씨와 B씨는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돈을 윗선에게 송금해 주면 건당 20?30만원을 준다"는 제안의 구직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6947만원을 인출해 B씨에게 전달하고 B씨는 이 돈원을 보이스피싱 윗선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C씨(28,여) 등 3명은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하라전화를 받고 통장계좌의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현장에서 피해금 중 3647만원을 회수해 피해자 2명에게 피해회복을 시켜주는 한편 A씨와 B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범죄조직에 대해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은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수표 인출 후 달러로 환전해 전달받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서는 1000만 원 이상 현금 뿐 아니라 수표 인출?달러교환 시 112신고  해줄 것"과 "수사기관(검찰청·경찰청),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의통장이 범행에 연루되었다.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는 전화는 100% 사기 전화이므로 전화를 끊거나 112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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