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한국환경학회, 물관리기본법 제정 토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7-02-27 17:53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법학회는 27일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김성수 교수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처별 물관리 다원화로 법 제도와 정책이 각각 추진되면서 부서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해 예산 낭비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 등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서 국가 차원의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한 법제도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물관리기본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부처별 분산된 물관리 계획을 조정하는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물관리 정책의 신뢰성과 수용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안)은 지난 20년간 15대 국회에서 19대 국회까지 9차례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물관리 부처간 이견으로 제정에 이르지 못했으나 현재 20대 국회 들어 새롭게 7건의 물관리기본법이 발의되며 주목받고 있다.

한국환경법학회 한상운 회장은 “우리나라의 분산된 물관리 분야간 연계성을 부여하고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에 다 같이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