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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52건 86명 적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경훈기자 송고시간 2017-03-01 20:18

6억6000만원 과태료부과...처분건수 유성구·서구 전체 79% 차지
대전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대전시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52건에 86명을 적발하고 6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수치이다.

유형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로는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46건(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6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2명)이었으며, 가격 외 허위신고는 2건(3명) 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4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과태료 처분건수는 유성구가 30건(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구 11건(17명)으로 2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인 79%를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하는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또 자치구 담당부서에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는 3884건(6809명)으로 22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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