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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홍성군이 왕복2차로에서 길이 10m 이하 소규모 굴착공사는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생략키로 했다.
6일 군에 따르면 현재 도로굴착이 필요한 급수공사의 경우 신청자가 건설교통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수도사업소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면 등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대행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도로점용허가신청에만 3주 정도가 소요돼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소규모 굴착공사가 필요한 왕복2차로 이하 도로에서 급수공사 신청시 도로점용허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
단, 국도 등 관리청이 다른 도로와 굴착길이 10m가 넘는 도로는 현행대로 해당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은 이번 조치로 급수공사 기간이 평균 5주에서 2주로 대폭 단축되고 민원인 허가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 봤다.
군 관계자는 "급수공사를 위한 10m 이하 소규모 굴착공사가 연간 100여건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대행비용도 연간 1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