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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빈용기 보증금 제도’ 홍보 리플릿 모습.(사진제공=진주시청) |
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달라진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와 점검에 나섰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 빈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올해 1월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빈용기로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빈용기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돼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매점에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나 빈병이 파손되거나 한사람이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 요청시 반환 및 환불이 제한된다.
이에 진주시에서는 3월31일까지 시민에게 리플릿, 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거부 사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 위반행위 적발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소매점은 기준에 따라 적정 보증금을 환불해 주고, 시민들은 빈용기를 깨끗하게 반환해 소중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