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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을 이월체납액 536억원의 35%인 187억원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연2회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이 기간 중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각종 은닉 재산을 추적해 압류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 영치팀을 상설 운영해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공매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자체적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기동팀을 편성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 현장 납부독려, 생활 실태 조사 등 다각적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세금을 최소화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