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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3-02 11:36

번호판 영치 모습.(사진제공=창녕군청)

경남 창녕군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징수 기동반과 500만원 이상 체납자 맨투맨 책임징수제 운영, 군·읍(면)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압류 부동산(자동차) 공매처분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소지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전개해 은닉 재산 발굴·탈루 세원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며 "지방세를 체납해 부동산 압류, 봉급압류 등 신분상·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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