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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송정화(가운데)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이 과도한 시설부담을 요구해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고 말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
충북도의 개발 포기로 민간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청주시 오송읍 오송역세권지구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의 과도한 시설부담 요구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청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 조합 송정화 조합장은 1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앞두고 “청주시의 300억원 규모의 과도한 하수처리 기반시설 공사 요구와 법적 근거도 없는 충북도교육청의 40억원 규모의 학교신축 비용 요구 등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조합장은 하수처리시설과 관련, “비용을 조합에 부담시키거나 (조합이)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청주시는 조합이 직접 공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원인자부담금은 70억원인 반면 직접 공사를 할 경우 3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조합장은 “시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게 도시기반시설인데 이를 지자체가 만들어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송 조합장은 “용수공급시설 용량 초과로 추가사업비 15억원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하수도부담금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확실해 이를 납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송 조합장은 충북도교육청의 요구에 대해 “법에도 없는 노후학교의 철거 및 신축비용”이라고 했다.
그는 “충북도에서 사업추진 당시 어차피 충북도교육청이 학교를 신축했어야 했다”며 “사업자가 민간으로 넘어가니 기다렸다는 듯이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송 조합장은 “여러 관계기관이 과도한 요구를 계속할 경우 사업초기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을 무리해서 추진하다가 멈추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송 조합장은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담금 및 취득세 등 재정수익은 3000억원 이상이 되고 기부채납 토지는 9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면서 “인구유입, 일자리 유발 등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효과는 청주시, 충북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송 조합장은 그러면서 청주시에 “지역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시개발법과 수도법, 하수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것을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