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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아시아뉴스통신 DB |
#1. 유명 아이돌가수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5000만여원을 챙긴 A(31)씨가 지난 달 17일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SNS상에 10~50만원 상당의 콘서트 입장권 판매글을 올린 후 구매자로부터 돈만 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5000만여원을 챙겼다.
#2. 건설면허증을 위조해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 대표 B(55)씨가 충남 천안에서 검거됐다. B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위조면허증을 이용해 총 1억5400만여원 상당의 관급공사 9건을 도급받아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청장 김재원) 수사과는 지난 2월부터 오는 5월까지 추진 중인 3대 반칙행위(사이버·생활·교통분야) 집중단속계획 50일을 맞아 사이버·생활반칙 분야 중간평가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사이버 분야는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명예훼손·모욕이며 생활분야는 ▲안전비리 ▲선발비리 등이다.
경찰은 ▲인터넛 먹튀(사기) 158명 ▲사이버금융 126명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59명 ▲안전·선발비리 161명 등 총 504명의 사범을 검거, 이 중 33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총 203명이 늘어난 규모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사범은 전년 대비 검거인원이 21명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3대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수사해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견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