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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남 청양군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등 장애인으로 신청은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난해 동일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되며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수급자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 거주자 재가장애인 등의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된다.
또 미끄럼 매트와 회전좌석 장애인용 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액세서리 환경조정장치 대화용장치 등 신규품목이 추가됐으며 지난해 22개 품목에서 2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지원품목이 확대된 만큼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이 많이 신청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