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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경찰청(청장 박진우)은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을 맞아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마약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자수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 가족, 보호자, 의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로 처리된다.
특히 경찰은 이번 기간 중 자수 할 경우 자수경위, 치료재활 의지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등으로 최대한 관용적으로 처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간 중 자수자 명단과 신고자에 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는 만큼 주변에 마약 투약자들이 있을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