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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 등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발굴해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학대·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4인 기준 335만원) 이하,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15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24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비 143만원, 기타 교육비 등으로 1개월간 지원하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지원신청과 상담은 군 행복나눔과 희망복지지원담당(055-580-2482~4) 또는 읍·면 행복나눔담당으로 전화·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비롯해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해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는 등 경제적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이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