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시는 매년 증가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올 2월 말 기준 총 체납액은 471억원이며 시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동안 106억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체납액징수 기관별 목표관리제를 실시해 체납자 각종 채권 압류와 행정 제재 강화, 상습 체납차량 강력한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구별 상시 번호판 영치반을 주?야간 운영하고 매일 자동인식차량을 활용해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선 인도?공매처분하고 시?구?동 합동 영치의 날 등을 운영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세금을 체납하면서 고급주택에서 살거나 잦은 해외여행과 호화생활을 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짙은 고질적 비양심 체납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귀중품 등 동산을 압류?매각 조치하기로 했다.
지방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선 사법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