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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7-03-31 16:38

경북경찰청(청장 박화진)은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대선(5.9), 평창 동계올림픽(2018.2.9~2.25) 등을 대비해 예년 연1회 실시하던 것을 2회(4월.9월)로 확대 실시한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추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오는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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