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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아시아뉴스통신DB |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감은 전임자 인정하고 직권면직교사 복직시켜라!”고 촉구한데 대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31일 입장을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 9명에 대한 조합원 인정을 이유로 6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에 대해 ‘법상 노조 아님’이라고 통보를 시작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률적인 지위를 박탈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결은 2016년 전임자의 학교 복귀를 거부한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의 직권면직 사태를 불러왔으며, 올해도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여부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종훈 교육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고 50명의 국회의원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교육청은 심사숙고한 끝에 노조 전임자 2명에 대한 휴직을 허가하려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교원의 단결권은 존중돼야 하며 노조의 자주성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2013년 10월22일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전교조 법외 노동조합 통보에 관한 권고사항’과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특히 “전교조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과 함께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화와 개혁으로 미래교육의 희망을 열어가고자 하는 소중한 교육단체”라며 “저는 노조 전임자 휴직허가 조치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는 “무엇보다 해당학교에서 발생하는 수업결손을 시간강사로 대체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정당과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며 “교육부 또한 더 이상의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관련 문제 결정을 새정부 이후로 미루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번 경남교육청의 결단이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와 협력적 문화를 만들어 교육본질에 집중하는 새로운 경남교육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