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구청장 이흥수)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올해 달라지는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업무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 2015년(2014년귀속)부터 독립세로 전환됐으며 이번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다음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서식에 안분내역포함)를 본점과 지점사업장 소재 구?군에 제출하고, 본점 사업장은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무신고로 처리돼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구청 세무과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 세무과(032-770-629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달라진 법령과 신고납부 방법 등을 집중 홍보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토록 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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